월세는 얼마부터 신고해야되나요
주택으로 보증금과월세를 받을때 얼마부터 신고하나요 저는 급여소득자인데 어떻게 세금부과하나요
신고안하는방법은 업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개인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1. 1주택 보유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만 소득세 신고대상.
2. 2주택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만 소득세 신고대상
3.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및 월세 등이 소득세 신고대상
(다만 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월세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 23년도부터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택월세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세금 과세대상일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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