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개인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1. 1주택 보유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만 소득세 신고대상.
2. 2주택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만 소득세 신고대상
3.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및 월세 등이 소득세 신고대상
(다만 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월세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