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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월세는 얼마부터 신고해야되나요

주택으로 보증금과월세를 받을때 얼마부터 신고하나요 저는 급여소득자인데 어떻게 세금부과하나요

신고안하는방법은 업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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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0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개인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1. 1주택 보유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만 소득세 신고대상.

    2. 2주택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만 소득세 신고대상

    3.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및 월세 등이 소득세 신고대상

    (다만 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월세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 23년도부터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택월세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세금 과세대상일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