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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27

월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한테 꾸준히 월세를 받는 경우에, 월세는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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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1세대 1주택인 경우 :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2주택자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임대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월세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

    등에 대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임대보증금에서도 제외합니다.

    2. 임대인이 주택 이외의 비주거용 건물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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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은 상가임대소득인 경우와 주택임대소득인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상가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모두 수입금액으로 잡힙니다.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의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월세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자여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에 대한 월세는 과세대상)

    3주택 이상일 때는 3억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소득에 합산됩니다.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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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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