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한테 꾸준히 월세를 받는 경우에, 월세는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에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1.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 1세대 1주택인 경우 :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해야 합니다. - -. 2주택자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임대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월세에 -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 - 등에 대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임대보증금에서도 제외합니다. - 2. 임대인이 주택 이외의 비주거용 건물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 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임대소득은 상가임대소득인 경우와 주택임대소득인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 먼저, 상가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모두 수입금액으로 잡힙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의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월세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자여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에 대한 월세는 과세대상) - 3주택 이상일 때는 3억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소득에 합산됩니다. -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