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면서 세금도 내야 하는건가요?
월세를 내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과 기타 부가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세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세금을 지불하고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는 임대인이 월세를 받을 때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액에 부가세부담은 없는 것이고 7천만원이하의 급여를 받는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상업용으로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로세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임대주에게 지급시에 임대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자체는 세금이 아니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임대주에게 월세액과
부가가치세 10%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2) 이와달리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에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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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급시 별도로 월세에 세금이 포함되진 않으나 주택이 아닌 상가등 월세는 부가세를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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