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임대주에게 지급시에 임대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자체는 세금이 아니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임대주에게 월세액과
부가가치세 10%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2) 이와달리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에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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