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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숲제비134
2023년 중에 재개발 예정지 주택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작년 중에 '관리처분인가' 단계로 승인이 났고, 그렇다면 현재 분양권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2023년에 납입한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직 주택으로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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