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증여로 1가구 2주택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살고있는집
1. 매매일 : 2019년 9월
2. 지역 : 청주(규제지역해제)
3. 매매금액/현재거래금액 : 2.5억/4.2억
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모님 주택을 증여받고자 2022년 7월 등기이전하고 10월 증여세 납부 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현재 재개발 진행중으로 이주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입주까지는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여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려면 3년 안에 지금 집을 매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로 인한 입주 불가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에누리없이 3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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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라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재개발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완공된 아파트로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종전주택은 완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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