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유급휴직 후 희망퇴직금 정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질병유급휴직 중인 직장인 입니다
급여는 수당없이 기본급의 70%만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금년도 회사 영업종료로 희망퇴직이 실시된다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유급휴직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다면 희망퇴직금 금액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회사 내규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은 근속년수 포함이 되지 않음 /
희망퇴직 관련 내규가 있지만 본 내규는 영업종료가 아닌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이 있을 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직 전 12개월의 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의 내용이 있긴합니다)
본 상황처럼 금년도 회사 영업종료로 인해 희망퇴직 실시 중 희망퇴직금 산정은
- 일반퇴직금처럼 유급휴직 실시 전의 평균임금으로 희망퇴직금을 산정하는지
- 아니면 지금 받고있는 기본급의 70%의 급여를 통해 희망퇴직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상이하므로 회사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