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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환한늑대

처음부터환한늑대

24.05.26

질병유급휴직 후 희망퇴직금 정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질병유급휴직 중인 직장인 입니다

급여는 수당없이 기본급의 70%만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금년도 회사 영업종료로 희망퇴직이 실시된다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유급휴직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다면 희망퇴직금 금액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회사 내규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은 근속년수 포함이 되지 않음 /

희망퇴직 관련 내규가 있지만 본 내규는 영업종료가 아닌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이 있을 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직 전 12개월의 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의 내용이 있긴합니다)

본 상황처럼 금년도 회사 영업종료로 인해 희망퇴직 실시 중 희망퇴직금 산정은

- 일반퇴직금처럼 유급휴직 실시 전의 평균임금으로 희망퇴직금을 산정하는지

- 아니면 지금 받고있는 기본급의 70%의 급여를 통해 희망퇴직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5.26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희망퇴직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상이하므로 회사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일단 사유와 무관하게 퇴사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므로 유급휴직 이전 정상급여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