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위해 상가 임대계약도중 부가세 이슈가 생겨서 찾아봤는데
전 모든 상가 임대료에는 당연히 부가세가 부가되는줄 알고있었는데
부가세는 임대인 따라가며 , 임대인이 간이거나 사업자 없을때나 부가세 자체가 부가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임대인이 간이사업자나 사업자가 없는지 일반사업자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으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 경우 받습니다.
임대인이 부가세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합니다.
간이이거나 사업자를 안냈으면 세금계산서를 못끊어주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