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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재밌는부전나비22623.09.21

상가 계약 시 부가세 별도 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상가 계약 시 부가세 별도 조건을 다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부가세를 임차인이 내면 임대인은 따로 세금 내는게 없나요? 임대인 입장에서 부가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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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가는 매매하거나 분양받을 때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계산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차임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불하였다면, 임차인은 소득세 경비처리가 되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일반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환급을 받고 싶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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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매월 지불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가세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임대인은 부가세 신고일(7월, 1월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임차인은 부가세 신고일에 임대인에게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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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세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 해서 매월 110만원을 주고 받았다면, 임대인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가 없다는 가정하에 60만원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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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가세 별도란 "월세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이 일반과세 유형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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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을 하시는데 부가세 별도 항목이 붙어있는 이유는 임대인(건물주)이 일반임대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상품 또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등 용역의 제공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행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작성자인 임차인(최종소비자)께서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원하지 않는다고 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성자께서 임대인의 납부 의무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여나 부가세가 부담스럽다면 간이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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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매월 지불해야 할 월세에 부가세10% 별도로 지불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와 부가세를 부가세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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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도 그부가세로 세금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세금감면과 더냈을경우 환급도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종합 부동산세를 따로 냅니다

    나름 여기저기 우리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것으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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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부과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도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임차인이 다시 부과세를 환급받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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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과 사업 등록자가 아니면 월 차임에 부가세를 포함할 필요가 없고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면 부가세 별도로 하여 임차인에게서 업종 세율에 맞는 부가세를 받고

    3. 임대인과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 별도로 하여 임차인에게 10%를 받는다.

    보통 이정도로 특약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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