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가는 매매하거나 분양받을 때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계산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차임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불하였다면, 임차인은 소득세 경비처리가 되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일반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환급을 받고 싶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