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자가 당해년도 혹은 차년도 연말(12월)에 성과급 지급되는 경우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보고 지급일에 입사하고 퇴사한것처럼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시 A02 코드 부분 작성하고 중도퇴사자의 성과급을 A01 간이세액 코드에도 입력을 하는게 맞지 않나요?
세무서마다 답변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성과평가가 완료되어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근로자의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된 "귀속월"로 지급한 달을 "지급월"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Y3ODA=MTA1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