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꽃다운여새198
꽃다운여새198
21.11.03

중도퇴사자 성과급 추가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자가 당해년도 혹은 차년도 연말(12월)에 성과급 지급되는 경우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보고 지급일에 입사하고 퇴사한것처럼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시 A02 코드 부분 작성하고 중도퇴사자의 성과급을 A01 간이세액 코드에도 입력을 하는게 맞지 않나요?

세무서마다 답변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