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성과급 추가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자가 당해년도 혹은 차년도 연말(12월)에 성과급 지급되는 경우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보고 지급일에 입사하고 퇴사한것처럼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시 A02 코드 부분 작성하고 중도퇴사자의 성과급을 A01 간이세액 코드에도 입력을 하는게 맞지 않나요?
세무서마다 답변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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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성과평가가 완료되어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근로자의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된 "귀속월"로 지급한 달을 "지급월"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Y3ODA=MTA1M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