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에서의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손상을 말합니다.
상해사망이란 이러한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 폭동,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의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한 결과로 사망할 경우에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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