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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1

사망보험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이 있는데 폭력에 의한 사망은 적용이 안되나요?

사람이 살다가 병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갑자기 다쳐서 죽거나

싸우다가 폭력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자살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해로 사망하는 것은 맞아서 죽는 것도 포괄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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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타인의 의한 사고이고 사인이 외인사인 경우 상해 사망에 해당하게 되어 상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자가 보험계약자인거나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면책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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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폭력에 의한 사망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해사망 보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싸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은 예측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연성이 결여되어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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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아서 두개골 파열로 인한 사망,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 등

    상해사망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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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상해사망입니다.

    자살은 종신보험 일반사망 보험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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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사망과 재해상해는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입한 약정에 따라

    나오거나 말거나 합니다

    원인이 질병, 또는 자연사 같은 경우가 일반사망이고 나머지는 다 사고사로 상해사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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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에서의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손상을 말합니다.

    상해사망이란 이러한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 폭동,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의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한 결과로 사망할 경우에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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