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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처분익 수입금액포함

안녕하세요

복식부기 개인사업장일 경우

업무용승용차량 매각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금액 작성시 수입금액제외란에 넣으면 안되는 것으로 즉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면에 성실 외부조정 판정 시에는 제외라고 하는데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된 성실 외부조정 판단 시 과세당국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것과 같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을 매각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에서는 수입금액 제외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매각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실제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안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 판단은 직접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 판정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닌 현재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 매각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순수 사업 수입금액만으로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여부를 판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는 유형자산(건물 제외)처분금액은 수입금액에 반영합니다. 장부금액은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2.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유형자산처분여부, 수입금액 반영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홈택스상 안내된 수입금액만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