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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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처분익 수입금액포함
안녕하세요
복식부기 개인사업장일 경우
업무용승용차량 매각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금액 작성시 수입금액제외란에 넣으면 안되는 것으로 즉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면에 성실 외부조정 판정 시에는 제외라고 하는데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된 성실 외부조정 판단 시 과세당국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