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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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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납부하고 기부하고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비용도 물적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천주교, 기독교에서는 세금 납부 공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교단체는 100%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우며 현금 등 금융재산은 보고 제출 의무가 없어서 파악도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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