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상실신고 못했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8월에 퇴사자가 나왔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4대 보험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퇴사자는 8월 1일로 퇴사하여 근로 일과 급여 지급액은 없습니다.
현재 4대보험 금액 20만원과 중도퇴사자정산 -3만원해서 약 17만원 정도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금액을 회사와 퇴사자가 각각 납부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납부를 하고 퇴사자에게 받아야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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