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

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대체근로자 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

1.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가시면 1년 6개월간 받을 수 있나요?

2. 원래 근무자는 3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였는데 28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해도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되나요?

3.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지원금 특례 부분과 중복 수령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12개월 이후의 30만원은 특례에 들어가지 않아 그부분은 받을 수 있나요?

4.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으나 대체인력이 퇴사해버린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특례(870만원) 부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5. 4번이 안된다면 지원금 신청시기를 늦춰서 대체인력이 잘 근무하시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해야할텐데 최대한 늦게 신청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과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 6개월(18개월) 사용하면,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가 주 38시간 근무였고 대체인력이 주 28시간 근무로 채용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즉,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지원금도 비례해 지급됩니다

    동일 기간에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례지원금(월 200만원)은 육아휴직 시작 후 12개월까지 지급되고, 12개월 이후에는 월 30만원의 일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2개월 이후의 월 30만원 일반 지원금 구간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례지원금 지급 종료 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이미 받기 시작했다면, 특례(870만원)와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즉,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이후에는 동일 육아휴직자에 대해 다른 지원금(특례 등)으로 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체인력이 중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대체인력지원금 외에 남은 특례지원금(870만원) 부분만 별도로 추가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대체인력의 근무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최대한 늦게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