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을 경찰서 한 특정 부서로 할 수 있을까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을 경찰서 한 특정 부서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장 한명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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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한 특정부서가 모두 고소하려는 혐의에 가담한 것이라면 "특정부서원"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명이상을 고소하는 경우 각각의 부서원들이 가담한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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