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라느 서류를 꼭 써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말로만 신고를 해도 고소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증거는 경찰이 찾는 것 아닌가요? 고소인이 증거를 제공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