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진행을 원한다면, 신고를 하나 고소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소가 신고와 다른 점은 불기소처분시 항고권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증거는 경찰이 찾는 것이지만, 고소인이 빠른 사건진행을 원한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