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오래되어 내부수리를 하기위해 보수업체와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잔행이 70% 정도 되고나서 업체사장이 자재 구입비가 부족하다고 잔금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어쩔수없이 잔금30%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공사를 진행하지않고 바쁘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123456789입니다.
보통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10% 정도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60% 정도 줍니다 중도금이 결국 재료비와 인건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잔금을 요청하지만 20%는 최종 완료 후에 줘야 마무리가 잘 됩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고릴라5입니다.그정도면 사기수준아닌가요?? 인테리어 업체가 너무 한데요. 일단, 법정으로 고소한다고 얘기해보고 정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