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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Nah
TaeNah21.10.05

인테리어가 중간에 중단되고 업자는 나몰라라 합니다

이번에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는데, 업체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가구.도장.타일 업체등 각 업체들한테도 채무가 1억이상 있다고 하더군요. 업체들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부탁을 하여 저희집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인테리어 업체들이 자재비를 집행하지 않아 철거만 하고 공사는 멈추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지급한 중도금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사적으로 탕진해 버렸고, 지금은 돈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살고있믄 집음 전세1천에. 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대출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니, 다른 업체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초범이라 집행유예에 벌금 1천만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분 한분이 형사소송 끝나면 결과를 보고, 결과 확인 후에 재고소하여 지급명령쪽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형사소송이.가능한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건지?

돈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죄값은 받게 하고 싶습니다.

부가세 별도 1,800만원이며, 중도금은 90%이상 지급되었습니다. 부가세 포함 1,800만원 정도 이체하고, 잔금 150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완공일은 계약서상 10월 6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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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하여 증거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의뢰인 측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본 건 계약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직불 가능성 등에 대한 약정도 해 두었어야 하는데, 아마 이에 대한 약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 체결 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의 고소도 가능하고,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마시고 먼지 소송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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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이 기망행위로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민사상 우선적으로 공사중단에 따른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여 다른 업체를 통하여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 손해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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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한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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