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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웜뱃260
쾌활한웜뱃26021.08.04

인테리어 업체 계약해지하구싶은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아파트 인테리어 업체에서 6월22일 부터 7월12일까지 인테리어하기로했는데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되구 있어요.전화두 잘안받구 연락두 안되요.

금액 3천에서 2천5백 이미 지불했구요 5백은 인테리어끝나면 주기로했는데

연락이안되서 계약해지하구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인테리어는 80%완성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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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그 내용증명에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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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 위반의 정확한 사유 등을 가지고 적법하게 계약 위반 및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나 잔여 공사비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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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테리어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하였음에도 인테리어업체가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인테리어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었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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