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 위반의 정확한 사유 등을 가지고 적법하게 계약 위반 및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나 잔여 공사비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테리어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하였음에도 인테리어업체가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인테리어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었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