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문의드립니다.
1월~6월 일반과세자로 과세표준 3천만원 도소매 업체 입니다.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는데 과세표준이 천만원 입니다.
물품을 반품 하게 되면서, 매출은 천만원에 매입이 -2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므로 납부면제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매입자료가 -이기 때문에 차액분 만큼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1월~6월 일반과세자로 과세표준 3천만원 도소매 업체 입니다.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는데 과세표준이 천만원 입니다.
물품을 반품 하게 되면서, 매출은 천만원에 매입이 -2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므로 납부면제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매입자료가 -이기 때문에 차액분 만큼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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