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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12.04

중국에서 만든 복제 레고는 세관에서 안걸리나요?

중국에서 짝퉁?레고를 만든 제품이 있더라고요. 혹여 이런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세관에서 적발하면 수입이 반려되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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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짝퉁여부를 세관에서 적발하여 통관을 불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당연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의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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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통관보류가 되어 압수 및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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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제 레고 , 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으로 분류되어 세관에서 현품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위조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위조상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 등에게 침해여부를 감정요청하여 그 결과대로 통관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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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등록되어 2016년 8월 이후에는 국내통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이러한 사실이 들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한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구매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관에서 통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혹은 반송처리를 하여야되기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구매비용보다 이러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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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미테이션 또는 복제품의 경우 상표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하지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별도의 다른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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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레고와 같은 물품은 지식재산권의 저작권 이슈가 있습니다.

    일명 짝퉁 레고를 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면 수입통관은 보류됩니다.

    해당 제품이 짝퉁이 아닌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제품임이 소명되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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