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품 통관시 확인절차과련
중국산 레고가 많이 있던데 이런건 통관시 문제가된다고하는데
중국에서 나올때 확인하는건가요
아님 한국와서 확인하는건가요
그리고 누가봐도 가품인데 포장만 제거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경우 세관에서는 발견되면 상표권자에게 통보를 하여 가품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품으로 판단될 경우 통관이 보류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폐기됩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그리고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및 수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단계가 진행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품의 경우에는 수출단계보다는 수입단계에서 대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아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통관보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 짝퉁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현재 포켓몬인형의 경우 정품표시가 없다면 수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통관흐름도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물품의 검사는 대다수 수입 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전략물자나 중고차의 경우는 우범화물 우범화물의 경우 수출 시에도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수입 시 국내법령에 의거 검사가 실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짝퉁 물품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포장을 벗기더라도 눈속임뿐이므로 통관 시 적발될 경우 압류 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도 가능하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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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레고라는 브랜드의 가품(짝퉁)의 수출입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면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계의 수출입물량은 상당하고 수출입 세관에서의 행정한계상 모든 품목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가품통관이 일부물량 이뤄질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품인 물품의 경우 수출국의 현지 검사에서 확인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 세관에서의 수입 통관 과정에서는 "수입통관사무에관한고시" 제32조(검사방법)에 따라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물품에 대한 가품 또는 진정상품의 여부에 대한확인을 하게 됩니다.
수입자가 진정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정상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격자료 증빙 후 수입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진정상품이더라도 병행수입이 불가한 제품의 경우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가능 품목의 확인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www.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의 경우 즉 가품,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위조상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 등에게 침해여부를 감정요청하여 그 결과대로 통관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이 가품인 것을 세관에서 확ㅇ니 하는 것은 대상물품이 수입통관 중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이 진행될 때이므로 발췌 검사등으로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국내 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중국산 짝퉁 레고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국내 통관이 금지됐지만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짝퉁 레고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2016년 8월 이후 국내 통관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상태로 지재권 침해 대상 블럭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다 적발될 경우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2. 덴마크 세계적인 조립식 블록 장난감 회사 레고가 설립 85년만에 실적부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원인은 디지털화에 따른 장난감 시장의 침체이고, 모바일·동영상 기기가 장난감을 대신하게 되면서 기존 장난감 업체가 고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산 짝퉁(가짜 상품)이 레고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었는데, 중국 업체들의 과거 기술력이 부족할 때는 중국에서 레고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는 업체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향상되면서 진품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3. 중국산 레고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해관에서 수출신고시 검사를 강화하여 짝퉁이 수출되지 않도록 압수하는 것이 맞으나,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을 것 같으며, 결국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세관 수입통관과정에서 적발해 내고 있습니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이미테이션 물품은 한국에서 수입금지품목입니다. 따라서 한국세관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며, 위반사실이 적발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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