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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7

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짝퉁이면 통관에서 잡아내나요?

요즘 똑같은 제품인데 중국에서 직구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품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 물건이 짝퉁이면 우리나라 세관에서 통관절차 중 잡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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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세관에는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시스템 및 전문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물건이 짝퉁인 경우에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대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임의조사 또는 표적조사를 통해서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소량으로 특송을 통해 목록통관이 되거나 하는 제품들까지 모두 세관에서 찾아내기에는 인력이나 시스템 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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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세관은 정품으로 표시된 제품이 실제로 짝퉁인 경우를 감지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제품을 검사하며, 특히 상표권 침해나 가짜 상품 등의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폐기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품으로 표시된 제품이 짝퉁임이 밝혀지면, 해당 제품은 압수되며 수입자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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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짝퉁'(위조 상품)을 샀다가 수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이 통관 과정서 걸리면 수량·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됩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레플리카·정품로스 등)가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관세청 뉴스기사도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23.11.6. ~ 12.1.)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되었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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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직구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X-ray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유치 및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세청은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서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소량으로 통관하는 방식으로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조상품에 대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한 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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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품 여부에 대하여 원작자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상표권자가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지재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뒤에 통관하며 필요한 경우 원작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정교한 물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발각이 되지 않아 통관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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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발 직구 상품은 평택세관이나 인천본부세관 등에서 위해물품과 가품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관세법에 따라 상표권/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미테이션, 가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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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 시 구매하여 반입하는 짝퉁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상업적인 목적(판매용)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품목당 1개, 전체 2개까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직구의 경우 짝퉁 구매는 엄연히 불법이고 통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짝퉁을 샀다가 통관 과정서 걸리면 수량·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됩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레플리카·정품로스 등)가 있으면 검사 단계에서 적발될 우려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유해 성분이 들어있으면 국내로 들여오다 막힐 위험이 큽니다.

    세관도 짝퉁에 대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랜덤 검사에서 적발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풀의 한계로 모든 짝퉁을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주요 문제는 엑스레이에 의존하는 현재 검사 시스템에 있으며 순식간에 지나가는 택배 상자 안에 짝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 화면만 봐서 모든 짝퉁을 걸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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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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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및 세관에서 이른바 짝퉁이라고 부르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통관 절차 중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관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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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이 우려될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보류를 시킵니다.


    이 경우 지재권 침해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명 통관 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소명은 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되지 않는다면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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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반입을 최소화하고자 항상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사 및 통관보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짝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997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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