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짝퉁'(위조 상품)을 샀다가 수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이 통관 과정서 걸리면 수량·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됩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레플리카·정품로스 등)가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관세청 뉴스기사도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23.11.6. ~ 12.1.)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되었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