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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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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년 지난 시점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5년까지 가지고 가야되는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년에 3년이 되는 시점에 해지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 3년 지난 시점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최소한도 3년 이상 납입 이후 해지하게 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게 제도 개편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까지 보유를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해도 3년 유지했던 이자와 정부기여금은 비율(60%가량)로 계산해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 시점과 사유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약관 기준 확인 필수입니다. 보통 만기 유지가 유리하니 해지 전 손해액을 계산해보고 유지가 어렵다면 사유 인정 가능 여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기여금은 사라지고 이자에서 3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으셔서 사실상 얼마안되는 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사정이 안되면 금액을 변경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3년 이상 유지 후에, 해지하시면 정부기여금을 전액은 아니지만 약 60% 정도의 수준까지 챙길수 있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같은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5년을 채우지 않아도 기여금을 100%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 내년에 3년이 되는 시점의 개인 상황을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길 권유드리며, 혹시라도 특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증빙서류를 꼭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3년 경과 후 일반해지(중도) 시 정부기여금을 전액 받을 수 없고, 60%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40%는 환수됩니다.

    다만, 특정 사유의 경우, 특별중도해지(예: 비자발적 퇴직, 사업 폐업, 질병/입원 등)라면 정부기여금을 100%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년 이상 유지 시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안타깝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 해지하시더라도 정부기여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는 3년 미만 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지만, 3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최대 6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신,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