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내 이러한걸로 소송 가능한가요?
아파트가 지어질때부터 단지 내에 상가도 만들어졌고 계속 장사를 하던 도중 단지 내에 유치원 건물이 폐업을 해서 큰 대기업 상가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단지내에 상가가 2개가 생기는데 이럴때 대기업 상가를 못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마다 불만이 나오는데, 입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못들어게 할 수 있는건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동대표란 사람이 대기업 상가에서 주차비를 따로 받겠다고 하는데, 그게 혼자만의 결정이 가능한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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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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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가의 건축 허가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에 대한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하겠지만 별다른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운영을 위한 상가관리규약이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주차장 부족을 근거로 못 들어오게 막거나, 동대표가 개인의 결정으로 주차비를 따로 받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