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사업용통장으로 받아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일하는 곳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사업용 통장으로 급여 받아도 되나요 ? 아니면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통장으로 받으면 안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용통장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거래만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가능하시면 다른 개인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수령을 하더라도 세법상 전혀 문제 없고, 자유롭게 입출금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일용직 근로 용역을 제공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개인 계좌로 해당 일용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것이
세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