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