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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둘기196
집요한비둘기196

통상임금 대법판결이후 이조건도 포함될까요?

24년12원19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기준

고정성의 항목이 통상임금에 영향을줄수 없다라고 판결됬는데요

혹시 이하 항목도 판결에 의거 24년12월19일 이후분 부터 통상임금으로 책정가능할까요?

1.생산향상근무수당 ( 월 소정근로일 80프로 이상 근무시 지급)

2.교통수당 ( 출근율 90프로 이상시 지급)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산향상근무수당 ( 월 소정근로일 80프로 이상 근무시 지급), 교통수당 ( 출근율 90프로 이상시 지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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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판결에 의하면 사례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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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고정성 요건 자체가 폐기되었스니다

    이에 질문 사항과 같이 월 근무일수, 출근율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수당들은 모두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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