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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둘기196
집요한비둘기196

통상임금 대법판결이후 이조건도 포함될까요?

24년12원19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기준

고정성의 항목이 통상임금에 영향을줄수 없다라고 판결됬는데요

혹시 이하 항목도 판결에 의거 24년12월19일 이후분 부터 통상임금으로 책정가능할까요?

1.생산향상근무수당 ( 월 소정근로일 80프로 이상 근무시 지급)

2.교통수당 ( 출근율 90프로 이상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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