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포함여부?
대법원에서 24년12월19일부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나온거를 봤는데요.
현재 저희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연700%로 산정되어있는데요.
이경우 사측에서는 현재 주고있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입해준다고 하는데 애초에 상여금산정시 통상임금기준으로 잡아놓은거면 이건 어떻게 하나요?!
1.현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정후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상여금을 산정하나요?!(오르고 또 오름)
2.아니면 그냥 지금받고있는 상여금만큼만 산입하나요?
어느걸 우선시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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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순환오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이 올라갔다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상여금이 재차 올라가는 순환오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규정은 통상임금 판례 변경 전의 규정으로서 무한 산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판례 변경 이후 해당 상여 규정은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 내에서 변경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