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포함여부?
대법원에서 24년12월19일부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나온거를 봤는데요.
현재 저희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연700%로 산정되어있는데요.
이경우 사측에서는 현재 주고있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입해준다고 하는데 애초에 상여금산정시 통상임금기준으로 잡아놓은거면 이건 어떻게 하나요?!
1.현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정후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상여금을 산정하나요?!(오르고 또 오름)
2.아니면 그냥 지금받고있는 상여금만큼만 산입하나요?
어느걸 우선시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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