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3일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 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 내용에 따라 해당 판결내용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아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기존에 받았던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해당 판결의 법리가 소급적용되지는 않으며, 기존의 법리를 기준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 시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가 제기되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에 대해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새로운 법리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법리 적용은 판결 이후 적용으로 판시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사회에 미칠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이 소급하여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에(판례 사건에 한하여 소급), 이전 부분에까지 지급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현재 해당 대법원 판례는 신의칙상 대법원 판례변경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의 최근 통상임금 고정성을 부정한 판결을 보면 법적 불안을 막고자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판결의 장래효를 선언했기때문에 과거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반영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