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3일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 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 내용에 따라 해당 판결내용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아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기존에 받았던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해당 판결의 법리가 소급적용되지는 않으며, 기존의 법리를 기준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 시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가 제기되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에 대해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새로운 법리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현재 해당 대법원 판례는 신의칙상 대법원 판례변경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의 최근 통상임금 고정성을 부정한 판결을 보면 법적 불안을 막고자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판결의 장래효를 선언했기때문에 과거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반영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