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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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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3일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 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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