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가 5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여
주담대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타 지역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 경우 주담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타 주택 전입하고 현재 주담대 받은 집은 월세 줄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주소지의 세대주라면 공제 가능하며 세대원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