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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낙타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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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가 5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여

주담대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타 지역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 경우 주담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타 주택 전입하고 현재 주담대 받은 집은 월세 줄 계획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주소지의 세대주라면 공제 가능하며 세대원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