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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홀쭉한족제비17223.12.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는 제가 그집에 안살아도되나요?

1주택자이며 제 소유 집은 특례보금자리로 대출받은 후 월세로 계신 세입자분이 계십니다. 저는 따로 다른 월세집에 세대주로 살고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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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시에는 차입 조건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자가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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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정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