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며 제 소유 집은 특례보금자리로 대출받은 후 월세로 계신 세입자분이 계십니다. 저는 따로 다른 월세집에 세대주로 살고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