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시에는 차입 조건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자가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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