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웹캠이나 공기계로 CCTV 역할을 하도록 하루동안 교실을 촬영합니다. 무지성 학부모의 어거지 우기기로부터 교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요.
교사 자신만 비상 시에 확인하고 다른 공개된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아님. 이런 경우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통 어린이집에 CCTV 달려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지는 않는 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해당 cctv에 촬영될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