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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파카94
굉장한파카94
23.05.05

교실에 자체CCTV 설치하는 경우에도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웹캠이나 공기계로 CCTV 역할을 하도록 하루동안 교실을 촬영합니다. 무지성 학부모의 어거지 우기기로부터 교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요.


교사 자신만 비상 시에 확인하고 다른 공개된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아님. 이런 경우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통 어린이집에 CCTV 달려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지는 않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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