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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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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2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화면을 학원 원장이 임의로 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교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그 학원 원장이 임의로 화면을 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불미스런 일이 생겨서 보는 것이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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