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입사 3개월 계약
7월 1일 다시 3개월 계약하고
현재까지 근무 상황입니다
근무 기간은 5개월 좀 넘었지만
7월 1일 다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만약 7월 1일부터 3개월 끝나기전에 해고 통보 받을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