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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3.09.07

해고 예고수당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1일 입사 3개월 계약

7월 1일 다시 3개월 계약하고

현재까지 근무 상황입니다

근무 기간은 5개월 좀 넘었지만

7월 1일 다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만약 7월 1일부터 3개월 끝나기전에 해고 통보 받을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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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근로기간 전부를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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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을 쪼갠다고 재계약시점으로 법이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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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초 근로일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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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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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를 했으니, 이미 3개월 지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달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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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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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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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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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 시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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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 통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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