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합법인지 아닌지
학원이 운영되기위한 필요조건이 있나요?
또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이 2학년도 넘어서지 않고 강사 등록도 안한 일반인이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이란 영업장에서 1:1로 학생들을 겨육 하는게 개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 계얃서 작성조차 않하고 4대보험도 안들고 주휴수당도 없이 시급에 맞게 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애초에 강사등록도 안한 대핟생 1,2학년들이 학원에서 강의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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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4년제 일반대학일 경우 2학년(4학기)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는 학원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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