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관련 의미 질문입니다.
학원의 설립~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교습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점이 교습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학원에서 채점과 학원생 관리만을 하는 경우에 강사 등록이 불필요한가요?
수많은 채점거리를 강사 또는 원장이 만든 모범 답안지를 베껴서 채점만 하고 강사나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설명이나 강의는 강사가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은 "교습"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법은 "교습소"를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학원법 제2조 제2호), “과외교습”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4호).
그렇다면, "교습"의 정의에 대하여는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라고 유추하여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다면, 학원에서 채점이나 학원생 관리를 하는 자는 교습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교습행위 자체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위의 행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해설 등의 행위는 지식, 기술 예능 교습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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