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은 "교습"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법은 "교습소"를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학원법 제2조 제2호), “과외교습”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4호).
그렇다면, "교습"의 정의에 대하여는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라고 유추하여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다면, 학원에서 채점이나 학원생 관리를 하는 자는 교습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교습행위 자체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