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3.12.20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받고 수사관님이 범죄피해 증거자료를 준비되는데로 경찰서로 제출요청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받고 저번주에 증거자료제출하로 수사관님을 만나서제출했는데

증거자료를 잘못준비해서 수사관님이 다시준비해오라고 잘알려죠습니다

코인원거래소 본인지갑 ~ 해외거래소본인지갑의로송금내역 준비된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한테전송한 코인내역 지갑주소 노출되 되게 입증자료준비해달라서 준비를했습니다

수사관님한데 피의자는 한국계미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의 잡을수있제 수사도와 드린다고했는데

수사관님은 피의자는 미국에있는데 피의자 못잡는다고했습니다

참고인한테 피싱범한테 전송한코인내역 코인주소 보이게 제출을해달라고했습니다

피의자도조사해야되는거아니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의자가 미국에 있다면 사법공조절차 등의 문제로 지연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피의자를 못잡더라도 중간 관련자를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참고인 조사단계라면 아직 피의자전환전이므로 국내의 다른 공범을 잡게 도와야 본인 입장에 유리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