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받고 수사관님이 범죄피해 증거자료를 준비되는데로 경찰서로 제출요청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받고 저번주에 증거자료제출하로 수사관님을 만나서제출했는데
증거자료를 잘못준비해서 수사관님이 다시준비해오라고 잘알려죠습니다
코인원거래소 본인지갑 ~ 해외거래소본인지갑의로송금내역 준비된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한테전송한 코인내역 지갑주소 노출되 되게 입증자료준비해달라서 준비를했습니다
수사관님한데 피의자는 한국계미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의 잡을수있제 수사도와 드린다고했는데
수사관님은 피의자는 미국에있는데 피의자 못잡는다고했습니다
참고인한테 피싱범한테 전송한코인내역 코인주소 보이게 제출을해달라고했습니다
피의자도조사해야되는거아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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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의자가 미국에 있다면 사법공조절차 등의 문제로 지연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의자를 못잡더라도 중간 관련자를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참고인 조사단계라면 아직 피의자전환전이므로 국내의 다른 공범을 잡게 도와야 본인 입장에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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