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년 12월달에 보이스피싱연루되어 참고인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증거자료도전부제출도했습니다 피의자한테 보낸
코인내서도전부 제출했네여 수사관이usd달러계산을하고 금액보낸금액이 액수가만아서 자기가잘못계산 한것갇다고 피의자한데코인 충전해 코인보낸금액
프린터로 제출해달라고합니다 피해금액 액 수가큰면
참고인 본이한테큰문제가있습니까 저는 수사협조도잘하고있습니다 참고인저한테끈문제가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인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을 것이나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공범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이 범행을 알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고 범행이 다회이고 피해액이 크면 위 전환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연루된 경위와 구체적 상황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 내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은 모른채 진행된 것이거나 본인 또한 피해본 사실을 적극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