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보이스피싱 연루되어있써서 참고인조사를받고 증거까지 수사관한테 전부제출했습니다
재년 12월달에 보이스피싱연루되어 참고인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증거자료도전부제출도했습니다 피의자한테 보낸
코인내서도전부 제출했네여 수사관이usd달러계산을하고 금액보낸금액이 액수가만아서 자기가잘못계산 한것갇다고 피의자한데코인 충전해 코인보낸금액
프린터로 제출해달라고합니다 피해금액 액 수가큰면
참고인 본이한테큰문제가있습니까 저는 수사협조도잘하고있습니다 참고인저한테끈문제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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