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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독수리25
옹골진독수리2523.02.26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알려주세요?

보통 부동산을 사고 팔면 중개수수료를 주는데 복덕방에서

0.4%계산해서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꼭 0.4%를 줘야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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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나 토지는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시에 요울은 0.9%이고, 주택은 임대차가 0.3~0.6%이며, 매매는 0.4~0.7%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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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보수(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별 상한요율 및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 2억 이상 시 한도액은 없으나 상한요율이 1천분의 4(0.4%)이며 이부분은 상한요율이지 0.4%를 무조건 주고받아라는 아닙니다.


    중개사와 0.4% 내에서 협의하라는 것이니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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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하였다면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무조건 4%가 아니라 실제거래된 매매가액에따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까지 상한요율에 따라

    다르고 일정매매가액은 한도액이 적용되는 구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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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벽면에 물건금액과 거래형태에 맞는 중개보수요율표가 있습니다.


    매매인지, 전월세인지에 따라 다르며 부동산가격에 따라 책정되며 그 요율이 적용된 보수는 계약성사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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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율이 다양한 만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타 사항은 원만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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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과 중개보수에 대해서 협의하기바랍니다. 0.4%에 대한 중개보수에서 협의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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