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을 사고 팔면 중개수수료를 주는데 복덕방에서
0.4%계산해서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꼭 0.4%를 줘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나 토지는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시에 요울은 0.9%이고, 주택은 임대차가 0.3~0.6%이며, 매매는 0.4~0.7%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보수(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별 상한요율 및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 2억 이상 시 한도액은 없으나 상한요율이 1천분의 4(0.4%)이며 이부분은 상한요율이지 0.4%를 무조건 주고받아라는 아닙니다.
중개사와 0.4% 내에서 협의하라는 것이니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하였다면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무조건 4%가 아니라 실제거래된 매매가액에따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까지 상한요율에 따라
다르고 일정매매가액은 한도액이 적용되는 구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벽면에 물건금액과 거래형태에 맞는 중개보수요율표가 있습니다.
매매인지, 전월세인지에 따라 다르며 부동산가격에 따라 책정되며 그 요율이 적용된 보수는 계약성사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율이 다양한 만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타 사항은 원만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과 중개보수에 대해서 협의하기바랍니다. 0.4%에 대한 중개보수에서 협의하여 조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