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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3.19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어느정도 인지요?

아파트 분양권을 부동산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매도할 경우 수수료는 어느정도 되는지요? 특히 4억 정도 되는 지방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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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법적요율이 달라 집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실제 거래금액은 분양가 중 계약금+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프리미엄(피)가 되고 해당 금액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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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분양금액 전체가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거래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계약금 , 중도금(중도금대출 납부회차금액을 포함), 확장비용, 유상옵션비용등 매도자가 지불한 금액 전체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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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억이면 0.4%이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치면 요율대로 정확한 금액 기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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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할 때는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의 중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로서,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수료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매도자 측 중개 수수료: 대체로 1%~3%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매수자 측 중개 수수료: 대체로 1%~3%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매수자가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억 원 정도의 지방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매도자 측 중개 수수료와 매수자 측 중개 수수료를 합쳐서 약 2%~6%의 비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거래 조건과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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