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제 앞으로 아파트를 명의 이전하시고 싶어하시는데요
1. 공시지가가 2억2천정도 나왔는데 실거래가는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2. 양도세는 1억~5억 사이면 실거래가 20프로 내면 맞나요?
3. 세무서에다 신고하고 내는건가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명의이전시 대가가 수반된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모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시 유사거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