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겸손한벌새206
겸손한벌새20621.11.03

저가양도시 양도세와 증여세에 관한 질문

아파트를 특수관계자( 자식과 부모사이) 저가양도시 부모님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해서 납부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실거래가 계속해서 변하고 아파트도 층이나 동에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가양도시 3억까지는 계산을 않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5억까지도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시가를 평가할 때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때 시가대비 5% 혹은 3억 이상의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저가 양도를 판단할 때 시가는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