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재사용시 육아수당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5년전 육아휴직 3개월 사용후

육아휴직 재사용 하려합니다.

이런경우 개정된 육아수당 1개월차(상한선 250만원) 부터 새로 받는건지

4개월차(200만원)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기준이 적용되겠지만 기존에 사용하여 육아휴직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4개월차부터로 계산하여 200만원이 상한액이 되는 것이고 새롭게 1개월차부터 급여 상한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