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쩐지생동감있는보쌈
국가공무원입니다.
5년전 육아휴직 3개월 사용후
육아휴직 재사용 하려합니다.
이런경우 개정된 육아수당 1개월차(상한선 250만원) 부터 새로 받는건지
4개월차(200만원)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기준이 적용되겠지만 기존에 사용하여 육아휴직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4개월차부터로 계산하여 200만원이 상한액이 되는 것이고 새롭게 1개월차부터 급여 상한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