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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
21.04.12

국가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지급되나요?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궁금하며 월급이 얼마 이상일 경우, 1개월 최대금액 150 나머지 5개월 최대금액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복직 후 6개월 후에 추가로 급여를 받는데 이때 산출되는 산정식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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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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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위의 각 육아휴직 급여는 75/100 만 먼저 지급이 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최초 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상한액 15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240만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상한액으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위 금액의 75%를 지급하며, 6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한꺼번에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가 되며,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가 되며,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 금액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합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 동안 받는 총 금액은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의 75%입니다.

    통상임금으로 1875000원 이상이면 3개월치 최대금액 지원받습니다.

    통상임금 240만원이상이면 5개월 120만원 최대치 받을수 있습니다.

    위 급여 8개월 치가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 75%만 지급되고

    복직후 6개월 근로시 25%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최초 3개월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기 금액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에는 75%, 복직후 6개월 후에는 나머지 25%분은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이고(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위 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나머지 25%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