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면허증 적성검사 갱신기간 초과시 면허가 정지되나요?
자동차면허증을 보니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적혀있던데요
적성검사를 갱신하지않고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면허증이 정지가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 이럴경우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되는건가요?
2. 만약 접촉사고가 난다면 무면허 운전이라서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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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료 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보험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성검사 기간경과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후 1년 경과 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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