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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미안이 간이과세자랑 거래시 매입세액공제못받나요?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미안이 간이과세자랑 거래시 매입세액공제못받나요? 왜그런런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미안이 간이과세자랑 거래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로 매입내역을 받더라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전액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