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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다향제비194
와일드한다향제비19424.01.16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대상 금액 기준이 4800만원?

해당 과세 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적용됩니다에서

공급대가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물품가격만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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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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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면세매출은 포함하지 않고 과세매출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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