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 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적용됩니다에서
공급대가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물품가격만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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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면세매출은 포함하지 않고 과세매출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