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대상 금액 기준이 4800만원?
해당 과세 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적용됩니다에서
공급대가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물품가격만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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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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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면세매출은 포함하지 않고 과세매출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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