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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주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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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질문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일반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 이하면 납세의무면제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면제가 4800만원으로 일반사업간이과세자와 기준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기준금액으로 봐야하나요?? 검색을하면 4800만원이라하구 2400만원 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예전에는 3000만원 위아래로 간이과세자 기준인걸로 알고있고 개정이되서 4800만원으로 알고있어서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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