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5월에 일용직근무 시 종합소득세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로 알고 있는데 ,
올 5월에 일용직 근무(9H) 하려하는데 , 이때 근무한거는
23년 5월 종소세 신고시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한 주말에 하루정도 알바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알아두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의 경우 일용직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며 그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므로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내년 4월 이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을 조회하여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신고대상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더라도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 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1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